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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칼럼

이데올로기로서의 노동과 비정규직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4-05-20 11: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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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규직(正規職)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정한 보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현행 법률제도에서는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 보다 짧은 자, 일용직 등 고용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자(통상 2년 이내)를 비정규직이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사전이나 법률의 내용과는 달리 정(正)이란 ‘올바르다’ ‘정당하다’는 뜻이고, 규(規)란 “잘 자란 사람(夫)만이 보는(見) (보이지 않는) 법칙 또는 일정한 범위” 즉, 앞으로 다가올 미래나 현재의 이치에 미루어 보았을 때 합당한 이치“를 말한다. 그래서 정규직라고 하면 “이치에 비춰 보았을 때 올바른 직위” 내지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상시적으로 필요한 자리”라는 뜻을 말한다. 글자의 뜻이 아닌 이치상으로 보더라도 “항상 필요한 자리”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고용보장 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밀접하고도 요긴한 방법이다.

NSP통신-공인노무사 박경서
공인노무사 박경서

그런데 우리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이나 복지 등을 보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구분하고 있다. 실질과 이치에 맞추어 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는 도외시 하고 집권세력의 정책적 관점에서 보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중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지엽적인 보호범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에도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규적인 일을 하고도 처우가 낮은 비정규적인 처우를 받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래 노동이라는 개념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특정한 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발전시킨 이데올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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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하위개념으로서 비정규직의 개념도 마땅히 보호를 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차별을 하기위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노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가는 다스림을 펼침에 있어서 항상 도리에 맞는 순리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상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곳에는 정규직을 써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정규적 직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정규적 직무임에도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불가피하면, 비정규직을 써서 사업주가 편의와 이익을 보는 만큼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규적 직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예(禮)에 어긋나는 것이다. 즉 도리에 어긋나게 다스리는 것이다. 국가가 도리에 어긋나면, 이득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는 선장이라는 막중하고도 상시적인 직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한다. 도리에 어긋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치에 어긋나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정규적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 해야 한다. 국가가 도리에 어긋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받는다. 이익을 분배하는 투쟁의 정치에서 이치를 살피는 도리(道理)의 정치로 변화하기를 갈망해 본다.

글 공인노무사 박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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