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P승마랜드가 ‘말산업육성법’이 규정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장은 승마장 허가 당시 안전요원인 승마교관의 근로계약서를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드러나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받고 있다.
P승마랜드 대표 K씨는 승마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 당초 승마교관 자격증 소지자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지만 주 2일 2시간 근무하는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P승마랜드는 안전요원(승마교관)의 상시배치를 위반하고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월요일 오후 8시부터 각각 1시간 정도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나 승마회원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만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3년 8월 전 시의원 K씨 명의에 개인사업자로 ‘포항농어촌승마장’을 개설한 이후 2015년 7월경 법인 농업법인승마랜드로 변경했다.
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확보를 위해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부령 안전기준은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을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P승마랜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승마관련 자격증이 없는 법인대표 K씨의 아들(사내이사)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가기관인 포항시의 관리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관리자인 사내이사 K씨는 “안전요원은 회원이 이용하는 토, 월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출근한다”며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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