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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회 소방칼럼

아파트 ‘발코니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비상탈출구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10 15: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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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구천회 방호과장
▲구천회 방호과장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구랍 11일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로 홍모(34·여)씨와 딸 조모(9)양, 아들(8), 딸(1)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안타까운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당시 이들이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요령만 알고 있었어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화재 발생시 머물렀던 발코니 바로 옆에는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벽으로 만든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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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발코니 바로 옆에 있던 비상탈출구 경량칸막이에 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 화를 피하지 못했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2005년까지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 자체가 불가능해져 매년 300여 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를 가로 막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치워야 화재 발생시 칸막이를 부수고 탈출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 경량칸막이 앞에는 어떠한 물건이나 집기류들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는 나와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생명의 비상탈출구임을 잊지말도록 하자.

NSP통신에 칼럼을 게재하는 구천회 보성소방서 구조과장은 중앙대 볍대를 졸업하고 1995년 소방서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까지 복무 중이며 NSP통신에 소방칼럼을 연재한다.

<본 기고/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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