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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성소방서,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당부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1-20 18:35 KRD7
#보성군 소방서 #화목보일러 #농가주택
NSP통신-▲박병주 보성소방서장
▲박병주 보성소방서장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최근 고유가 등으로 단독 및 농가주택에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마른 장작과 나뭇가지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기름과 전기를 이용해 난방하는 것보다 약 60% 정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영세 가정이나 농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가정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반면 관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은 단점이 있다.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로 인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기 쉽고,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장기간 쌓여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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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방본부 화재 분석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화목보일러 화재는 23건(부상3명)이 일어났으며 그 중 불티, 불꽃, 화원방치 11건 등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화목보일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제조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설치업자의 자격기준이나 설치검사도 요구되지 않은 채 제조나 시공이 이루어져 제도적 안전성 확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법적 제도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다음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도록 하자.

먼저 화목보일러 설치시 주변 가연성 물질과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보일러실과 주택의 경계벽은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성 자재로 시공해야 하며, 연통은 단열성능이 있는 소재로 설치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로 피복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시에는 주변에 나무땔감 같은 가연물을 쌓아 두지 않아야 하며, 연료를 적당량 투입하고 투입구를 반드시 닫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일러 내부 및 연통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시로 점검하며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화재예방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와 내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본 기고/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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