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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88개,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민병두, 제재규정 등 제도개선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06 09:50 KRD7
#상장사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민병두 #상법 제542조의13 #새정치연합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88개사가 상법에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준법지원인 선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상법을 위반하며 준법지원 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항과 ②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략)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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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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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 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업의 준법통제를 위해 반드시 준법지원 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회사 중 현재까지도 선임하지 않은 곳이 82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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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 의원은 “미 응답회사를 제외하면,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40% 정도가 여전히 준법지원 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굳이 준법지원 인을 선임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도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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