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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항소 모두 기각 직위상실형 벌금 500만원 선고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05-29 15:32 KRD7
#익산시장 #박경철

박경철시장 "대법원 상고" 하겠다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박경철 익산시장이 29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 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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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해 6월 2일 '희망제작소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허위사실임을 안 상태에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희망후보라고 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고 희망후보라고 표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게 제기한 '쓰레기소작장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했다.

상대후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실을 공표했고, 발언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한데다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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