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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대 개막, “금융 칸막이 사라진다”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04 17:11 KRD1 R0
#자통법

(DIP통신) 이유범 기자 =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시대가 개막됐다. 자통법은 명칭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시장 업종간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 서비스 등의 업무가 가능해지고 은행들의 펀드 판매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증권사, 투신사 등 각 금융사들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 받아왔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단일 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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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칸막이, 대형 금융회사 탄생 가능

자통법이 시행되면 우선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선물, 종금, 신탁, 자산운용 등 5개 업종이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이들 고유의 업무 영역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법시행에 앞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인가 및 등록을 마치고 금융투자회사로의 전환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시스템 구축, 상품기획 등 자통법 시대에 대한 준비도 끝낸 상황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업종 전반을 통합하는 대형 금융회사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강화된 투자자보호, ‘묻지마’ 펀드판매 제한

자통법 시행으로 앞으로 ‘묻지마’식 불완전 펀드판매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통법 시행하에서는 펀드 판매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인 고객파악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펀드가입 전 반드시 고객의 나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헙, 수입현황, 손실감내도 등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그에 알맞은 투자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대비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은 권유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묻지마’ 펀드판매로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챙겨온 은행들은 앞으로 투자자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게돼 펀드판매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불완전판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주식발행 공시는 완화...M&A 관련 공시는 강화

상장사들의 주식발행 관련 공시 부담은 완화돼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M&A 공시는 강화된다.

우선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최근 1년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이어야 하며 1년 이내에 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반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잡한 인수·합병 관련 공시는 강화된다. 우선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특수공시 신고서를 제출해도 합병 등으로 증권이 신규 발행되는 경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요사항보고서 제도가 도입돼 현재 금융위에 보고하는 합병이나 어음·수표의 부도 등 주요사항보고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수시공시 의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 대상자에 연기금을 포함했고, 5%보고 의무발생 기준일도 ‘결제일’에서 ‘체결일’로 이틀을 단축해 누구든지 지분 변동 내역을 누구든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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