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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대부분 20~30대 남성…진로변경 32.6% 후미추돌 18.6%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29 13:14 KRD7 R0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진로변경 #후미추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혐의자 대부분이 20~30대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사고유형은 진로변경(32.6%)과 후미추돌(1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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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시 조사결과 89건(혐의자 426명, 관련사고 2008건)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적발건당 혐의자 4.8명, 사고 22.6건, 1억 700만 원의 보험금(총 94억 9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특징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는 대부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무직자로 남성(88.7%)이며 여성은 11.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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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 중 88,7%가 남성이며 여성은 11,3%에 불과했고 남성 중 20대 44.8%, 30대 33.5%로 20~30대 남성이 혐의자(426명)의 78.4%를 차지해 사고시 부상 위험성이 크며 친구, 선·후배 등 지인간의 공모가 용이한 20대∼30대 남성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생명보험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는 40대∼60대가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30대 이하는 8.1%, 남성은 32.4%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6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부가 51.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량(32.6%) 안전거리 미확보 후미추돌(18.6%) 보행자사고(12.7%) 교통법규위반 차량(10.6%) 후진차량(10.1%) 등 고액보험금을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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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은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해 적발건의 대인보험금중 합의금이 67.5%(입원비 32.5%) 대물 보험금중 미수선 수리비가 57.3%(수리비 42.7%)를 차지했다.

수단별로는 국산차(63.6%) 이용이 가장 높으며, 외제차(16.9%)와 이륜차(13.8%) 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체 2008건의 사고 중 혐의자가 주로 이용한 수단으로는 자동차 이용이 전체사고의 81%를 차지했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회사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기혐의 유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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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 원으로 전체금액(5997억원)의 50.2%, 손해보험의 65.2%로 손보사 당기순이익(2014년 2조 3705억원)의 12.7%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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