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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 부인·비서실장 구속 “군민여러분께 송구”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5-08-13 18: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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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의 구속이라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군수로서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NSP통신-13일 황숙주 순창군수가 부인과 비서실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황숙주 순창군수가 부인과 비서실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가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인과 비서실장의 잇따른 구속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황군수는 먼저 군민에 대한 사과로 말문을 열고 부인과 관련 “단연코 인사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부인에 대한 무죄를 확신하며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또한 비서실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온전히 개인적 일탈행위이고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향후 검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군정의 최종책임자로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군민여러분의 명예에 큰 흠이 된 점에 대해 군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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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은 민선 6기 동안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밝히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황군수의 부인 권모(57)씨는 지인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지난 5일 구속된 비서실장 공모(47)씨는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5)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군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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