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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초과 상가 시가표준액 인하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23 14:31 KRD2 R0
#서울시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서울 시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의 올해 시가 표준액이 인하된다.

서울시는 시가 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건물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재산세 부과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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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실거래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넘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지난해에도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80동 1만1662호 시가표준액이 인하 조정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고시한 시가표준액 기준대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다한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라고 설명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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