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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사랑길 난개발 '하남시는 뭐하나'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10-15 09:13 KRD2
#하남시 #위례사랑길 #난개발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위례사랑길이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위례사랑길은 팔당대교에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 사이에 있는 하남시민이 즐겨찾는 유명한 산책길이다.

이 길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은 하남시청이 개발 제한구역인 한강 상류 위례사랑길 일대의 특정지역에 개발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하남시청은 한강하천의 홍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배알미동 169번지 일대에 제방 공사를 허가해 줬다.

문제는 계획홍수위가 적용되는 이곳은 개인이 제방을 쌓을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공사가 이뤄지려면 하남시나 국토관리청이 나서야 한다. 또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강 지류인 하남시에서 팔당댐 근처까지 제방공사를 해야 하며, 이 과정도 지자체 등에서 정상적인 발주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NSP통신-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위례사랑길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위례사랑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일부분에 제방공사 허가를 내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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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의 불만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남 주민 김모씨는 게인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하니"계획홍수위 21.2m보다 높게 해야 한다는데 돌과 흙을 2m 정도 쌓아 올려 홍수에 대비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가 오면 토사가 강으로 흘러내릴 뿐 아니라 붕괴 위험도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엉터리 부실공사가 자칫 북한강 하천을 더럽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팔당댐의 지류다. 이런 곳을 하남시청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하면서까지 제방공사를 허락한 것은 의혹을 사기 충분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시민들이 위례사랑길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례사랑길은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하남시의 야심찬 계획이 만든 길이다. 실제로 하남시는 지난 2011년 7월 11억원을 투입해 위례사랑길, 위례강변길, 위례역사길, 위례둘레길 등 총 4개 코스를 만들었다.

하남시는 이를 통해 역사의 숨결이 남아 있는 웰빙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5월 23일에는 하남시민 5000여명이 참가하는 위례강변길 걷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남시의 계획은 공수표가 됐다.

위례사랑길에 포함돼 있는 배알미동 169번지가 개인소유의 농지였고 지난 2월 소유권이 최모씨로 넘어가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은 훼손되고, 위례사랑길은 막혀 민원의 대상이 됐다. 특혜의혹도 분분했다.

하남시가 지난 2월 이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최모씨에게로 이전된 이후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으로 등재하고 개발 행위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이후 이 일대는 몇개월 동안 난개발이 진행되고, 하남 시민들은 난공사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하남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땅주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검토해보니 하천에 들어가지 않아 편의상 제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줬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한 번도 재해가 없었던 곳에 재해를 예방한다고 석축과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개인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훼손된 위례사랑길을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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