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대법원 1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A(2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25) 씨는 징역 35년, C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고생 D 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B(25) 씨는 징역 35년, C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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