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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저축 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6-11 16: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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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최고 납입 한도인 10만원을 불입 했을 때 가입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금액이다.

1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 443만원, 5대광역시 351만원, 기타지역 370만원이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45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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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원 이상~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당첨자 선정을 순차제로 하는 청약저축은 1순위에서 동일순위 경쟁 시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지역 장기거주자 순으로, 전용면적 40㎡ 초과는 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지역 장기거주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 주택의 경우 사실상 거의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평균이 443만원인 가운데 ▲서울이 442만원 ▲경기 450만원 ▲인천 414만원이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광역시 333만원 ▲대구광역시 361만원 ▲광주광역시 351만원 ▲대전광역시 363만원 ▲울산광역시 354만원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우선순위에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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