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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추진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7-03 11: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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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2원화된 기술・평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 공개 및 Debriefing 등 심의방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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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 4대강사업 일괄공사에 평가위원 사전선정・공개 및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적용 하도록 할 예정이다.

PQ평가는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며,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했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설계의 예술성・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술경쟁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정비해 업체부담을 줄이고 과거 사업수행건수나 금액 같은 외형적 실적보다 실제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유도해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자 선정이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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