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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파견 항소결정 규탄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03-11 08:27 KRD7
#현대제철(004020) #현대제철순천공장
NSP통신-전국금속노조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철지 기자)
전국금속노조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004020)의 불법파견 항소결정에 대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판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라며 소송을 제기한지 1548일 만인 지난 2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구 하이스코의 노동자 161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제철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음으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해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109명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당연히 현대제철의 정규직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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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5년 7월 1일 입사해 개정파견법을 적용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있고 난 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에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10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대제철은 시간끌기, 버티기에 불과한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어 “지난 2010년 대법판결 이후인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 닉 라일리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엔진서브 라인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보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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