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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심의기준 보완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7-13 16:34 KRD2
#친화경 #아파트 #서울시 #심의기준

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객관적·계량화된 기준 제시하고 녹색도시 신 기준 도입

NSP통신-배치 및 주동 형식의 다양화
배치 및 주동 형식의 다양화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시행한지 1년 만에 ‘친환경 아파트’를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보완 발표했다.

보완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했다.

층수 다양화를 위한 심의기준 역시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도입된다. 즉, 최고 층수 25층인 경우 22층 이하인 경우 층수 다양화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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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개방형, 돌출형 등 차별화된 건물 입면 디자인을 등장시킨데 이어 보완조치로 60㎡ 미만 가구는 발코니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 주차면적에 대해 일반건물은 2%, 공동주택의 경우 5% 가량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를 분리해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했다.

아울러 1000가구 또는 10동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선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에너지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 상한값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 관련 건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여행프로젝트 심의 기준을 추가 도입하고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그동안 건축심의에 반영했던 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등의 여행프로젝트에 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채광 확보 등 여행아파트 심의기준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

또한 공개공지에는 시민들의 접근성, 이용성 측면을 보다 엄격히 적용, 연접한 보도와는 같은 높이로 유도하고 외부공간과 단절하는 시설물 및 나무는 배제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설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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