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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시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7-23 18:13 KRD2
#재건축 #소형주택 #서울시 #주택 #역세권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사업 시 전체 신축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또 1만㎡ 이상인 주택재건축 용지 면적기준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60% 이상’만 고시하고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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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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