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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곡·서초우면 3.3㎡당 분양가 1150만원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8-27 13: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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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기존 분양가·주변시세에 비해 각각 10~30%↓, 30~50%↓

[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가 27일 확정·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개편안을 보면 내달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가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 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된다.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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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도 기반시설이나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 공급된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단열개선, 폐열 재활용, 태양광 활용 등)으로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30% 수준으로 절감함으로써 관리비도 15% 정도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착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의 경우 현행 5년이던 것을 7~10년으로 늘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5년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투기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후보지에서 배제하고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는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에서 주민공람 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누린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후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행위도 철저히 가려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시 2~3년 이하 징역, 2000~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불법행위로부터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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