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보금자리주택을 사전 예약할 경우 최대 3개 단지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동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단, 사전 예약에 당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다른 곳에 예약할 수 없고, 사전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최대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건설 가구의 80%는 입주예약 방식으로, 나머지 20%는 일반 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신청할 때는 3개 단지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단지에 중복 당첨될 경우 선순위 희망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1개 단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나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분양주택 입주 예약자로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입주 예약자나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입주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1년간 입주 예약자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재선정이 금지된다. 동호수 배정은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임대주택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중복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청약저축통장도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입주자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고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간 예비입주자 현황을 사업주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자녀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급 물량은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물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신규 배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일반 입주자 선정 시 최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대한주택공사(10월 이후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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