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으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특별조치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토지임대주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가구 1주택 공급이 원칙으로 건물분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하의 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입주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위해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키로 했으며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했다.
또한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토지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 세곡지구에서 414가구, 서초 우면지구에서 340가구를 각각 2010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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