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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01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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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소득확인 강화,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

NSP통신-금감원 임민택 국장이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금감원 임민택 국장이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대부업자가 20대 청년층의 연대보증 취급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위험과 소득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금감원의 이번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은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 개선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 등이다.

개선안 중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는 대부업자가 20대 청년층에게 연대 보증부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 전 사전고지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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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대부업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의사 전화 확인 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하고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는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음을 연대보증인이 자필 서명한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한다.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 개선은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 적용하던 장기계약(5년) 체결 관행을 개선해 계약기간을 다양(예:1년,3년,5년)하게 운영토록 개선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불합리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는 과도한 채무부담과 민원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입추심업자로 하여금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중점 점검한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의(대부협회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서 제출)를 적극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미동의 업체의 경우 채권추심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 과중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 복위 협약 가입 및 적극적 채무조정 동의를 독려한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안을 올해 3분기 추진하며 개선안을 통해 ▲20대 청년층 연대보증인의 보증피해 감소 ▲대부이용자의 계약기간 선택 다양화 ▲무분별한 채권추심 예방 및 대부이용자의 채무액 확인이 용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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