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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은·통계청 물가계산 ‘엉터리’ 질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3 14:04 KRD7
#심재철 #한은 #통계청 #물가계산 #IMF

감·귤 등 괴리 큰 계절상품 물가 일 년 내내 동일가격 적용

NSP통신-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의 물가계산이 엉터리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한은과 통계청은 그동안 국제적 권고를 어겨가며 저렴한 제철가격을 일 년 내내 동일가격으로 계산해 체감물가와 괴리가 큰 계절상품 물가를 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IMF는 이렇게 ‘제철가격이 연중 내내 존재하는 것처럼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다른 산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한은과 통계청은 기존의 잘못된 물가조사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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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심 의원이 한은과 통계청의 물가산정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결과 밝혀진 것 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조사 품목은 총 1359개이고 이는 생산자 물가조사 품목 878개와 소비자 물가조사 품목 481개로 구분된다.

또 계절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계절 품목은 생산자 계절품목 13개와 소비자 계절품목 40개에 해당되며 이 중에서 장바구니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과일과 채소 가격은 계절별로 제철일 때와 아닐 때 간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가령 감귤의 경우 한은·통계청은 10월~3월을 제철로 보고, 4~9월 하우스 감귤의 가격이 5배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3월에 측정한 감귤 가격을 나머지 4~9월에도 적용해 감귤가격을 계산하는 식이다(보합처리방식carryforward)

이럴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감귤 가격과 물가통계의 감귤 가격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우스 등 재배기술과 유통망의 발달로 제철이 아니어도 과일을 손쉽게 접하는 지금, 제철가격만 반영해 물가를 산정하는 현 방식은 철마다 가격의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오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주부들이 물가상승률은 낮은데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체감불만이 계절과일 등 계절상품에 관련해서는 일리가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NSP통신-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계절과일의 경우 출하비중이 미미한 시기에는 거래량과 가격의 신뢰성이 낮아 물가통계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보합기간으로 설정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보합기간은 직전 월의 가격을 적용하게 되며 앞의 감귤의 경우 보합기간은 4~9월이었고, 3월의 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특히 한은과 통계청은 IMF의 물가매뉴얼에는 보합처리방식과 유사상품의 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는 의제처리방식(imputation) 간에 어떤 방법이 최상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현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

NSP통신-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그러나 이런 답변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에 따르면 ‘IMF 매뉴얼’은 의제방식 물가지수의 물가예측력이 보합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며 의제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IMF는 2010년에 이미 국가보고서 ‘Republic of Korea: Report on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Data Module’에서 “제철 아닌 가격은 대체하는 접근방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며 현재의 한은과 통계청의 방식 대신 의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은 “매년 주부들은 체감물가와 한은·통계청의 물가상승률 간의 괴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계절과일을 포함한 계절품목의 경우 보합방식을 사용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축소하는 왜곡이 발생하는데도, 한은은 IMF 물가 매뉴얼까지 오독해가며 IMF 권고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은·통계청은 가격변동이 매우 심한 계절품목의 물가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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