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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직원 연루 주식 불공정거래 "사과드린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6-12-13 2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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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라이센스 계약파기 공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의 검찰조사결과에 관련해 사과했다.

한미약품측은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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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이어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기소했다.

한미약품 지주회사인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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