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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 임금체불 심각, 2년 넘도록 수당지급 안 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6-12-22 01:36 KRD2
#대구광역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005930)

단체협약 무시에 체불임금 요구집회 방해위한 불법 도청 정황까지...

NSP통신-지난 2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장D씨의 집, 아파트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지난 2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장D씨의 집, 아파트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근로자들의 수당을 장기 체불하고 최근 들어 이를 항의하는 노조원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하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 사장 D씨의 자택인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집회를 가지고 밀린 수당의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연차수당·성수기지원금·교육수당·교환환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체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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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 노조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체불수당의 지급과 함께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장 D씨의 사임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D사장은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NSP통신-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이 임금체불 즉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들이 임금체불 즉각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사진 = 김덕엽 기자)

이와 함께 최근 집회과정에서 사장 D씨가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D씨의 지인을 통해 노조원들의 대화를 도청한 사실이 노조원들에게 발각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노조원 임 모씨는"지난 12일 집회 도중 아파트 경비실 창틀에서 녹음기가 발견됐고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경찰에 신고, 조사과정에 녹음기가 사장 D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집회 현장을 불법 도청 하던 중 노조원에게 발각된 녹음기 (사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제공)
집회 현장을 불법 도청 하던 중 노조원에게 발각된 녹음기 (사진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제공)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사장 D씨가 2주 가까이 자신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해고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집회에 대한 트집을 잡기 위해 불법으로 집회 현장을 녹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최근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을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징계했는데 이는 분명히 집회를 막기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노조탄압 의혹까지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동대구센터 노조위원장 오 모씨는"우리가 한달 가까이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이 사태를 인지하고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장 D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지금은 수당 등 임금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고 추후 입장을 정리해 답을 하겠다"며 수당 등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대표이사 최우수)는 지난 1972년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신설 이후 현재 전국 187개의 A/S센터와 3개의 콜센터, 6개의 B2B전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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