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한국색채대상’ 블루·레드 2관왕…산업·공공 협업 모델 주목
(서울=NSP통신) 민효진 기자 = 아리온(058220)은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완료로 최대주주가 종전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 외 1명에서 시나르마스 조합으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 소유비율은 10.18%다.
NSP통신/NSP TV 민효진 기자, mhj02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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