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대구경찰청, 설연휴 ‘수렵총기’ 출고 금지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1-23 13:27 KRD7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경찰 #설연휴 #특별치안활동

설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금지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설 연휴기간 동안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수렵총기’ 출고를 금지한다.

설 연휴 출향인과 귀성객들로 인해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현재 대구지역에 수렵장은 없으나 경북지역에는 김천·구미·영주·상주·영양·고령에 수렵장이 있으며, 칠곡은 AI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수렵이 중단됐다.

G03-8236672469

출고금지 총기는 대구에서 보관해제된 수렵총기 404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64정이며, 경찰은 총기 소유자에게 설 명절 기간 총기출고금지와 안전사고 예방수칙에 대해 수렵인 개인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백승욱 경사는“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수렵 종료 시까지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