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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폭행과 사기, 협박 등 일삼은 조폭 3명 검거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03 15: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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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하는 건축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5, 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결혼한 지인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B(38)씨와 이웃집과 공사 문제로 인해 마찰을 빚자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55)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대구 수성구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진행 중인 건설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D(32)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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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10월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결혼해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접근해 주식 투자를 빌미로 16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15일 대구 북구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웃집과 공사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이웃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단 이들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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