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울진군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14 17:06 KRD7
#울진군 #영덕군 #영덕지청 #임광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울진군수 A 씨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씨(후원회장)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영덕지청에 따르면 울진군수 A씨는 선거 당시 B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했다.

G03-8236672469

또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씨(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당선 이후 C씨를 울진군청 출자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해 정년을 초과한 C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했다.

영덕지청은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