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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무등록 렌트카 운영업체 대표 등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18 15: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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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오래된 렌트카를 사들여 대구와 경북, 대전 일대에서 불법으로 렌트카 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렌트카 업체 대표 A씨(62)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북 경산에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차린 뒤 직원 B씨(29)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한 렌트카 업체로부터 노후차량 39대를 사들인 후 총 533회에 걸쳐 대여해 418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표 C씨(37)는 대구 남구에 같은 방법으로 렌트카업체를 차린 뒤 직원 D씨(37)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4월 6일까지 타 렌트카 회사로부터 노후차량 81대를 구매한 뒤 총 212회에 걸쳐 모두 754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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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씨(33)는 대전 유성구에서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차린뒤 직원 F씨(26) 등 2명과 함께 지난 1월 30일부터 올 4월 6일까지 한 렌트카 회사로부터 노후된 차량 22대를 사들인 뒤 총 156회에 걸쳐 같은 수법을 이용해 1043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갓 면허를 딴 미성년자나 젊은 20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주차된 차량 앞 번호판 15개와 보관 중이던 렌트카 대여계약서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고, 검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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