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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피해...‘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무료상담 지원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5-25 14:48 KRD7
#경기도 #임금체불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노무사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노무사 통해 증거자료 수집 등 법적절차 지원·고발까지 추진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내 근로자는 앞으로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5일부터 수원 소재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소재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도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개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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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협의회에서는 고의·조직적 체불에 대해 명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근로자가 같은 형태의 임금체불을 겪는 등 피해의 반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 한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에 나선다.

특히 각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업무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기 배치돼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수원시 영통구 소재)와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고양시 일산동구 소재)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노무사 배치를 통해 악성 체불기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일터 조성과 경제 민주화 확산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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