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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중견건설사인 성지건설이 12억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3일 만기 도래한 12억원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이어 4일에도 8억원대 어음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건설은 제 2금융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어음대금을 막지 못하면 성지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되며,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해야 한다.
성지건설은 1969년 설립됐으며, 95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9위에 올랐다. 지난해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았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채권단 자율협약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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