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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보이스피싱 돈 운반책 중국인 구속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6-09 11: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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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빼낸 뒤 송금책에 전달한 혐의(절도)로 중국인 A씨(21)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경 울산 소재 주택에 침입해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원을 빼내 이를 송금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3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4050만원을 빼내기 위해 냉장고를 뒤지던 중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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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당신의 통장이 위험하니 돈을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둔 채로 서류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라.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다”며 “지난달 22일 관광 비자로 입국해 서울의 한 원룸에서 생활하며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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