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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성리 주민들, 차량검문 ‘불법행위 고지’ 경찰과 대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6-13 14:01 KRD2
#경북성주경찰서 #성주군 #소성리 #사드 #검문

성주경찰, 주민들의 차량검문은 ‘도로교통법 위반, 강요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현행범 체포 고지

NSP통신-경찰이 마을 주민과 투쟁위 회원의 차량 내용물 확인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찰이 마을 주민과 투쟁위 회원의 차량 내용물 확인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서 주민들의 사드배치지역 진입차량 내용물 확인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제지하는 경찰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2시간여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3일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회원들이 사드배치지역 진입 차량의 내용물 확인행위에 대해 성주경찰서 관계자가 “민간인은 차량검색 권한이 없으며, ‘도로교통법’, ‘강요죄’, ‘업무방해죄’,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NSP통신-투쟁위 회원이 경찰의 제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투쟁위 회원이 경찰의 제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김덕엽 기자)

투쟁위 회원 A씨는 “사드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치치 않고 기습적으로 반입됐고 환경영향평가 또한 완료돠지 않았는데 사드 관련 장비 등이 반입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불법을 막기 위해 사드배치지역 진입차량의 내용물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권한이 없다면 경찰이 대신 검문·검색을 통해 유류반입 등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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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충돌을 우려해 주민들의 차량 내용물 확인행위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과 주민 간 대치 상황은 욕설 등이 오가는 등 격화되는 상황으로 번졌으나 경찰과 주민 간 상호 합의로 2시여간만에 종료됐다.

NSP통신-소성리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항의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사진 = 김덕엽 기자)
소성리 마을 주민과 어르신들이 항의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사진 = 김덕엽 기자)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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