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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6-19 14: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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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19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유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9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유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김유임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고세경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변호사, 김인배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등 외부전문가와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조장석 상생협력팀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성은빈 도의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아직도 만연한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사업체 간의 갑을 문제 등 만연돼 있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시장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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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회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목표이며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국회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돼 일자리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권, 조사권 등 법률 뒷받침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단체 등 지역사회의 네트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청취와 비용추계에 들어가 오는 7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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