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최근 국·내외 스타들의 이혼소식이 들리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면서 원만한 조정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됐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재산보전처분신청에 대해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의 조숙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둬야 한다”며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을 청구한 이후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만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항소심의 재판 심리를 마친 때를 말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재산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둬야 하며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가처분은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에 의한 이행청구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정보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인의 재산형성과 유지 등에 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재산분할 재판 시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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