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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주세요’ 김지영, ‘비장한 이혼선언’ 현실에서 성립될까?

NSP통신, DIPTS, 2010-07-13 18:02 KRD4
#조숙현변호사 #결혼해주세요 #이혼
NSP통신-▲조숙현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서울=DIP통신] 지난 11일 방송된 KBS 주말극 ‘결혼해주세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정임(김지영 분)은 기대했던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남편 태호(이종혁 분)는 아내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이 험한 세상에 육아에 쏟을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 쓰자”며 심드렁한 반응으로 정임을 서운케해 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뒷전하고 태호는 대학후배이자 프로그램 진행 파트너 서영(이태임 분)에게 전화로 노래를 불러 정임의 화를 돋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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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한 정임은 급기야 “이혼하자”며 그간 마음 속에 채곡채곡 쌓인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다.
정임의 이같은 이혼선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편의 의심되는 ’부정행위‘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극중 태호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정임이 목청껏 외쳤던 ‘이혼’은 현실속에서 성립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 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인 조숙현 변호사는 “실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어 배우자의 바람 피운 사실을 가지고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며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아닌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무시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어떠할까?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부부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셋째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므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또는 시부모와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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