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혼시 부부가 함께 가게 운영해 만든 공동재산 분할 가능한가?

NSP통신, DIPTS, 2010-07-20 20:24 KRD2 R0
#조숙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NSP통신-▲ 조숙현 변호사
fullscreen
▲ 조숙현 변호사

[서울=DIP통신] A씨는 2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B씨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를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 32억원의 재산을 모았지만 배우자의 도박,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의 권리금이 실제로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을 받아들여 B씨는 재산분할로 A씨에 13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B씨는 재산분할에 따른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A씨에게 연 5%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G03-8236672469

A씨의 경우처럼 이혼시 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A씨의 변론을 맡았던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 맞벌이부부의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기여도는?
△여성이 혼인 전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어 이를 준비해 두면 좋다.

- 혼인기간도 재산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인기간은 기여도 고려시 참작사유가 된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해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다”며 “자신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한 만큼 공평한 재산분할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지켜 찾아오는 것이다”며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공평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