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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아동학대치사죄·중상해죄 기본형량 대폭 상향해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8-09 17: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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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 9일,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6년 2만969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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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5세 남자 어린이가 어머니의 내연남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 한 쪽 눈이 실명되고 팔다리가 부러져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된 이른바 ‘지호사건’.

올해 6월, 침대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개목줄을 채워놓았던 3세 남자 어린이가 그 줄에 목이 졸려 숨진 이른바 ‘개목줄 어린이 사망사건’ 등 극도로 잔인한 아동학대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바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현행법상 의사, 간호사,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사 등 아동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24개 직군 종사자에 대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비율의 25%~30%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의락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한다.

또한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의 직군을 추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학대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그 동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대폭 올려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군을 추가해, 무엇보다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 ”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변재일·김병관·김정우·오제세·김현권·박재호·손혜원·유동수·박정·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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