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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道의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8-16 16:38 KRD2
#성남시 #경기도지사 #무상복지 #대법원제소 #이재명

남경필 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 관련 성명에서 빍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성남시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 철회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경기도의 3대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헌법 위배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우수정책 훼방이므로 취하하는 것이 옳다”면서 “제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남 지사의 판단이 아쉽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시는 청년배당 청년들에게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6.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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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남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97.1%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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