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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준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07 19:18 KRD7
#도재준 대구시의원 #도재준 대구시의회
NSP통신-도재준 의원
도재준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7일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만성질환자 질병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린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일환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했다.

제정의 취지는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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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질병예방과 관리는 사회구성원간의 건강격차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이를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

또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시민의 건강욕구를 파악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인 대구광역시 시민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재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관심과 실천이 확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사회구성원간의 건강격차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 사회계층간의 사회적 배제나 소외 등으로 개인의 건강수명의 단축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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