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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대구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07 19: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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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달성군)은 6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창의센터 설치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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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상담, 직업체험과 훈련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의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성제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복귀나 사회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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