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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남편 살해 후 완전 범죄 꿈꾼 50대 검거…4년만에 범행 드러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11 18:29 KRD7
#대구지방경찰청 #대구경찰 #살인 #수면제

수면제탄 음식 먹여 목 졸라 살해, 위임장 등 위조해 재산 빼돌려

NSP통신-경찰 관계자들이 달성군 소재 한 공터에서 C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들이 달성군 소재 한 공터에서 C씨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6, 여)씨와 내연남 B(55)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 경 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52)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인 뒤 기다리던 내연남 B씨를 불러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이튿날 새벽 숨진 김씨의 시신을 대구 달성군 소재 의 한 공터로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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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C씨의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C씨 소유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재산을 빼돌린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2500만원을 건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편 C씨가 사라졌지만 실종신고를 하지않고, 재산을 자기 소유로 돌린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C씨는 약 10여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혼인신고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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