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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추석 연휴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25 1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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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교통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한다.

올해 추석은 대체휴무 등을 포함 10일간의 연휴로 귀성·귀경길 교통량이 분산되어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경찰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市 외곽지 진출입 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17개소에 교통싸이카 18대, 순찰차 88대 등 기동장비 106대와 교통경찰 75명, 지역경찰 106명, 방범순찰대 247명 등 총 428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대구시내 교통흐름을 관리 및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 내에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에 동구 불로시장 등 전통시장 30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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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10일이나 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동참 의식이 필요하고, 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의 지시에 협조해줄 것”을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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