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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환 대구시의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1 18: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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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혼선과 갈등요소 없어진다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중구)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합리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일정기간 이상 계속 점용할 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4회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납 또는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충돌이 발생하고 점용료 징수 행정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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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게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해서 도로 점용료 징수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점용료 징수를 둘러싼 관계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도로 점용료 징수를 둘러싸고 관계자 간의 갈등과 행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행정의 근간으로서 자치법규를 갖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도모하여 갈등의 소지가 사라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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