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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대구시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포상금 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1 18: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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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정용 의원(건설교통위원회·수성구)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여객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무면허 운수사업 행위나 부제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 조례에서는 “신고한 자만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자치법규(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운수사업 문화를 정착·확산시키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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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각종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만으로 한정'한 것을 '신고와 고발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자치행정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택시 여객운수사업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수사업 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10.12)를 거쳐 본회의(10.17)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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