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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1 19: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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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더 이상 안된다

NSP통신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경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11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미흡 및 부담금 경감 과정에 대한 허술한 관리 및 감독으로 인해 부담금이 부정경감되는 것을 막고, 형식적인 교통활동 이행점검 및 자의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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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경감 사례가 적발될 시,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경애 의원은 “대구시에서도 대중교통의 교통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자체 소유시설의 이행점검은 물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31일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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