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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무등록 불법운전교습소 운영 일당 무더기 적발…검찰 ‘기소’ 의견 송치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11-01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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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30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받고 있어…연수생 5848명 교습으로 15억원 받아 챙겨

NSP통신-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일 무등록 불법운전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씨 등 3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HELLO DRIVE’라는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국에서 강사를 모집한 뒤 지방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수생 5848명에게 교습을 해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운전을 가르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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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학원을 이용해 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크고ㅡ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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