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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파트 실제 주민들 상영금지 조치

NSP통신, 이진아 기자, 2006-06-27 18:53 KRD1
#아파트 #안병기

(DIP통신) =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지난 6월 22일 안병기 감독의 신작 '아파트'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해"거주자의 평온할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영화 제작사는 아파트 세부촬영의 대상이 되는 세대로부터 개별적인 동의와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했고 장소로 이용됐던 아파트가 식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화제작가협회는 최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작사의 영화 홍보를 위한 의도적 언론노출’주장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영화인들의 창작의지를 꺾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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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홍보마케팅을 위시한 음모설’을 주장하는 많은 네티즌들에게도 “과연 어느 영화제작자가 ‘영화상영’을 볼모로 이러한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감히 묻고 싶다” 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 사안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와 제작사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과 영화감독의 재능 있는 창작물이 하루빨리 상영되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