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단박’, ‘여자니까 쉽게’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표현이 담긴 대부업 광고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하는 대부업체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30% 줄인데 이어 2018년에도 그 증가세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실제로 올해 하반기 대부업 광고를 (상반기 대비)47%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금지하고 주요 시간대인 저녁 10~12시에는 전체 광고의 30%만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금지한다. ‘당장’, ‘빨리’, ‘단박에’, ‘300만원 이하 무서류’ 등 편의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문구나 ‘여자니까 쉽게’ 등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표현도 쓸 수 없다.
반면 주요 대출거절 요건, 연체시 추심 위험 등 소비자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과도한 차입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를 TV 등의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IPTV매체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테스크포스는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현행 500만원의 제재금을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영업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 3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고 최소추심인력은 5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했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등록 이탈에 따른 감독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폐업시에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토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의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괄부과에서 건별부과로 전환 조치할 계획이다.
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 기준을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광고규제 강화는 내년 1분기부터 조치되며 매입채권추심업 개정안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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