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제 14차 한일 영사국장회의에서 한국인 전문대생에 대한 인턴쉽 참가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동경(일본 외무성)에서 백주현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일본 외무성 ‘카와다 츠카사’ 영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사증면제 후의 인적교류 ▲양국 국민간 교류의 확대 ▲재외국민 보호 등에 대해 진행됐다.
양측은 2005년 3월에 시작된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사증면제 조치가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주일 상사주재원의 동반 부모에 대한 장기사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양국 국민간 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한일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한·일 양국 청년들간 교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 우리 국민의 일본 방문 쿼터를 조기에 확대하면서 일본인의 한국방문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해서는 양측 정부및 재외공관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측은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경보제도의 법적 구속성과 해외 안전여행 홍보단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차기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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